지방자치단체 청소년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에 앞으로 정책 수요자인 청소년 당사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지자체 여건에 맞춰 유사한 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개정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1601호)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2026년 3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28일 공포된 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효력을 얻는다.
개정법 제11조는 종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명칭을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개편하고 심의 대상을 기존 육성 시책에서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넓혔다. 아울러 제11조 제2항을 신설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종전에는 중앙 청소년정책위원회에만 청소년 위원 참여 규정이 있었으나, 이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자체 기구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상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당사자다.
위원회 중복 운영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유연성도 도입됐다. 개정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는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맡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다면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청소년 위원 위촉 절차와 다른 위원회의 대행 여부를 자치법규로 정비해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승계된다.
중앙 정부 기구인 청소년정책위원회 구성도 지자체와 환경 분야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개정법 제10조 제4항 제17호에 따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시·도지사협의체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체가 각각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에 추가했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당연직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추가한 조항(제10조 제4항 제9호의2)은 앞서 4월 28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