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모펀드(PE)의 회계법인 지분 투자 확대와 사모대출 급성장에 따른 금융안정성 훼손을 막고자 국제 금융당국이 감독 공조를 강화한다. 국내 금융당국도 외부 자본 유입이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창국 상임위원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에 참석해 외부감사 품질 제고와 사모대출 감독 방안을 논의했다고 2026년 10월 14일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미셸 보먼(Michelle Bowman)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융감독 부의장이 주재했다.

회의에서는 글로벌 감사업계에서 사모펀드의 회계·감사법인 지분 투자가 늘고 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는 현상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수익성을 지나치게 앞세우다 감사 독립성이 흔들리거나, AI 알고리즘의 오류와 편향성이 회계 검증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안창국 상임위원은 "외부 자본의 유입과 기술 발전이 감사 역량과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수익성이 감사 품질에 우선시되거나 감사 독립성이 저하될 위험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는 회계법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특정 출자 및 이해상충 관계에서의 감사업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사모대출(Private Credit) 시장의 잠재적 부실 위험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FSB는 2026년 5월 사모대출 취약성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 속 급격히 불어난 사모대출의 레버리지와 금융회사 간 복잡한 연계성을 경고한 바 있다. 안 상임위원은 "사모대출이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높은 레버리지와 여타 금융회사와의 복잡한 연계 구조 등에서 비롯되는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의 AI 활용 및 규제 체계 현대화도 주요 논의 과제로 올랐다. 보먼 의장은 앞선 협의보고서 발표 당시 "금융기관이 인공지능을 책임 있게 도입하고 혁신하며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보호장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FSB는 2026년 10월 중 '금융기관의 책임 있는 AI 도입을 위한 모범사례'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안 상임위원은 상임위 일정을 마친 뒤 뉴욕으로 이동해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KOOM Week 2026' 행사에 참석했다. 한국거래소가 연 코스닥시장 설명회와 8개 국내 은행 현지 점포 관계자 간담회에 참여해 국내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과 외국 기업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