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을 시켜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렸다. 범죄를 직접 실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주한 교사범에게 어느 수준의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8일 살인미수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했다(2026도10617). 피고인은 타인에게 살인을 교사했으나 실행에 착수한 뒤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살인미수교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관련 법리와 쟁점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제254조는 이러한 살인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행의 착수 이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미수범은 형법 제25조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타인을 시켜 범죄를 저지르게 한 때의 책임 범위도 명문화돼 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실행에 옮긴 정범과 마찬가지로 교사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다만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에 착수하지 않은 채 승낙만 하거나 승낙 자체를 거부한 때에는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예비·음모에 준해 처벌한다.
대법원 판단과 의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범죄 실행에 착수한 교사범에게는 정범과 동일한 권고형량을 적용한다. 타인에게 범행을 사주하거나 교사한 정황은 가중 처벌 요인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이 이날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사건의 법적 공방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지면 하급심 판결이 즉시 확정되며, 파기환송될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공판 절차가 다시 열린다. 판결문은 소송관계인 송달과 비실명 처리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