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상시 지원망을 가동했다. 1차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책임이 대폭 커진 만큼, 법령 해석과 절차상 혼란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9월 28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경찰서,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3단계로 구축하고 9월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초기의 수사 지연과 법령 해석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3단계 연계 상담 체계 구축
새로 가동된 현장 지원 체계는 일선 수사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질의하면 관할 단위별로 해법을 제시하는 구조다. 일선 경찰서 전담팀이 1차 상담을 맡고, 현장에서 해결하기 까다로운 쟁점은 시·도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로 순차 이관해 법리를 검토한다. 외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국수본이 신설 공소청 등과 조율해 『수사실무지침』을 수정한 뒤 전국 관서에 전파한다.
전담팀 인력도 기능별 전문성을 갖춰 배치했다.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기능 담당자와 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은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상시 대응하며, 국가수사본부는 본청 청사 안에 별도 상담 공간을 마련해 전담 인력 합동 근무 체제로 운영한다.
검사 보완수사 폐지와 수사협력계 신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환경의 근본적 변화가 있다.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뿐 아니라 송치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등에 따라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경찰은 이에 발맞춰 2026년 9월 하반기 인사에서 시·도경찰청의 종전 수사심의계를 총경급 부서인 '수사심의과'로 격상했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시정조치 요구 사건을 전담 감독하는 '수사협력계'를 신설하고 전국에 전담 인력 144명을 배치해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도록 했다.
현장 책임성 강화와 단계별 과제
수사 실무에서는 경찰 단계의 수사 완성도가 한층 중요해졌다. 검사의 직접 보완 조사가 사라지면서 경찰이 작성한 진술과 수집한 증거가 사실상 재판까지 직결되는 구조가 자리 잡기 때문이다. 고소·고발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통지일로부터 3개월로 제한돼 신속한 권리구제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수사관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책임지는 지휘관들이 정성껏 챙겨나가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일상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