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이 숨진 뒤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유족에게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지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 A 씨가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제3호 다목 1)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및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2025헌마419). 청구인 대리는 법무법인 신광의 이창훈 변호사가 맡았다.

사실관계

A 씨의 배우자인 망 B 씨는 상이등급 6급 2항 공상군경으로 등록돼 있었다. B 씨는 사망 전 1년 사이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고, A 씨는 B 씨 사망 2~3개월 전 보훈당국에 상이등급 재판정신체검사를 문의했다. 그러나 당시 거동이 힘들어 검사지를 제출하기 어려웠고, 최종 상이등급 판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5년 1월 하순에 검사지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B 씨는 해당 시점 전인 2024년 12월 29일 사망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배우자로서 매월 64만8,0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A 씨는 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상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지 못하게 한 시행령 제17조 제1항과, 상이등급 1~5급 유족 배우자(월 176만5,000원)에 비해 6급 유족 배우자에게 월 64만8,000원만 지급하는 규정이 평등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한다며 2025년 4월 11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판부 판단

헌재는 보상금 액수를 정한 조항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상이등급 6급 공상군경 유족 배우자의 보상금은 2012년 월 37만5,000원에서 2025년 64만8,000원까지 지속해서 늘었다”며 “보상금 외에도 60세 이상 유족에게 지급되는 고령수당, 소득수준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의료·대부·양로지원과 주택 우선공급 등 각종 보훈 혜택이 종합적으로 제공된다”고 짚었다.

상이등급 1~5급 유족과의 차등 지급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신체의 장애가 무거울수록 희생의 정도가 크고 노동능력 상실 및 소득감소 정도도 커지며, 생전에 유족이 부양해야 할 필요성과 소득상실에 따른 보상 필요성도 함께 커진다”며 “상이등급 6급은 1~5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상이에 해당하므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법률상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사망한 유공자의 유족을 재판정신체검사 신청권자에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다툰 부분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됐다. 헌재는 “A 씨는 배우자 사망 2~3개월 전 당국에 문의해 관련 시행령 내용을 안내받았으므로, 배우자가 사망한 2024년 12월 29일에 기본권 침해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그로부터 안 날 기준 90일이 지난 2025년 4월 11일에 제기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