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실제 측량 결과 장부상 토지 면적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소유자에게 금전을 부과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1항 전문 중 징수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2026헌바35). 청구인 대리는 동화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이정일)이 맡았다.
사실관계
A 씨는 인천 지역 토지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지적재조사지구에 포함되면서 경계가 새로 확정됐다. 관할 구청장은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합산해 2025년 1월 13일 A 씨에게 조정금 총 1억7,116만4,70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 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에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026년 1월 22일 청구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A 씨는 2026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구체적 산정 기준이 하위법령에 위임돼 의회유보원칙에 반하고, 현황이나 이용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면적 증감만 따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 판단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적재조사법이 징수 요건과 산정 기준, 기준 시점과 평가 방법, 이의신청 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본질적 사항을 법률이 직접 규율했다는 이유다.
헌재는 "토지의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가하게 됐다면 이는 공익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결과로 얻은 특별한 이익"이라며 "토지 면적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 상승분에 대해 조정금을 징수하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정 토지 부분이 편입되면서 단위당 평가액 차이로 조정금이 발생하더라도, 지목이나 면적이 유리하게 변경돼 경제적 가치가 커지는 실질적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대의견
반면 김상환·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반대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지적공부의 부정확성이 과거 국가의 측량 오류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반대의견은 "본래 국가가 지는 지적공부 관리 책임을 우연한 사정으로 면적이 늘어난 토지 소유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실제 경계는 변함이 없는데 장부상 면적만 늘어난 경우나 처분이 어려운 토지까지 예외 없이 현금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판결 의의
이번 결정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전국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면적 증가분에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조정금을 부과하는 행정은 법적 안정성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재판관 3인이 국가의 지적 관리 책임과 환금성이 낮은 토지를 향한 일률적 징수 문제를 지적하면서, 향후 입법 보완 논의가 이어질 여지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