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문채널 YTN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직권취소를 검토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인 청문의 중립성 시비를 차단하려는 조치지만, 주재자가 교체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청문 절차와 최종 처분 결정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2026년 10월 19일 제43차 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 등에 관한 건'을 심의해 기피신청을 인용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정 예정이던 청문 주재자 후보 가운데 특정 인사를 제외하기로 의결했다.

유진이엔티는 위원회가 제시한 청문 주재자 후보 중 한 명인 A 교수가 과거 언론 기고 등에서 구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의결에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기피를 신청했다.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은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행정청이 지체 없이 주재자를 교체하도록 규정한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가 함께 요구한 문서 열람·복사 신청은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증거조사 실시는 새로 정해질 청문 주재자가 향후 실시 여부를 판단하도록 넘겼다. 기일 변경 신청은 행정절차법상 별도 신청 규정이 없어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은 2024년 2월 7일 구 방통위가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의결했던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지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025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등이 낸 소송에서 방통위가 실질적 합의제 기관으로서 적어도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며 2인 체제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유진이엔티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면서 10월 21일로 잡혀 있던 청문 일정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청문 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인용된 만큼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청문이 종결되면 위원회는 주재자 의견서와 청문조서를 바탕으로 3,199억 원 규모 지분이 걸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의 직권취소 여부를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