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65만 명이 본인 부담금 없이 낙상사고 치료비를 지원받는다. 치매 환자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 무료 가입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치매 환자 보호자가 짊어지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등과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삼성생명·교보생명·현대해상·KB손해보험 대표 등이 참석했다.
105억 투입해 65만 명 지원…치료비 차등 지급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105억 원이다.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 96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원 9억 원을 더했다. 예산은 비금융 헬스케어 지원 39억 원, 낙상사고 치료·회복비 25억 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20억 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15억 원, 맞춤형 금융교육 4억 원, 참여자 보상 2억 원 순으로 각각 배정했다.
지원 대상은 총 65만 명이다. 노인복지법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는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 취약 노인 57만 명과 지역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저소득 치매 환자 약 8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 가운데 57만 명은 타박상이나 염좌, 골절 등 낙상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와 회복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병·의원 진료 후 진단서와 영수증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노인맞춤돌봄 전담 생활지원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사고 시 가족 배상 책임 완화
치매 환자 8만 명에게는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상 제공한다. 치매 환자가 배회나 인지 저하 상태에서 타인에게 신체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발생하는 법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민법 제755조는 책임무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운다. 이번 사업은 이로 인한 치매 가족의 경제적 파탄과 민사 분쟁을 줄이려는 조치다.
의료·금융 안전망도 결합한다. 대학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등 의료진이 전화로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하고 복약을 지도하는 비금융 헬스케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담당 생활지원사가 고령층을 노린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과 모바일뱅킹 사용법을 안내하는 대면 금융교육도 이뤄진다.
내년 1분기 본격 시행…2년간 운영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만으로 닿기 어려웠던 곳에 복지의 현장망을 통해 다가가고, 복지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위험을 보험의 보장으로 채워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고 세심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혼자 사는 어르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돌봄과 건강관리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적 돌봄과 민간 보험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2026년 4분기 중 권역별 사업 수행 보험사를 선정하고 세부 계획을 확정한다. 본 사업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