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가 모태 사업 중 하나인 특수사업부(방산사업)를 계열사인 현대로템에 3,583억 8,600만 원에 양도한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대위아 측 법률자문사로 초기 실사부터 계약 체결까지 거래 전 과정을 지원했다.

현대위아는 2026년 10월 19일 이사회를 열어 특수사업부를 현대로템에 포괄적 영업양도 방식으로 넘기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양도 대상은 사업부 영업자산과 부채, 지식재산권, 이전 대상 임직원 등 사업 일체다. 사업부 평가 영업가치 4,800억 원에서 거래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1,170억 원)과 순차입금·순자산조정액(46억 원)을 차감해 최종 양도가액을 산정했다. 공장 부지와 건물은 매각에서 빠져 현대위아가 현대로템에 임대하며, 인력은 전원 고용 승계된다.

이번 거래는 현대자동차그룹 내 분산된 지상무기 사업을 현대로템으로 통합하는 포트폴리오 재편의 일환이다. K2 전차 완제품 제조사인 현대로템은 주포 및 화포 생산라인을 흡수해 공급망과 생산 수직계열화를 구축하고, 현대위아는 확보한 유동성을 열관리시스템과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거래 완주를 위해 풀어야 할 상법과 인허가 규제 절차도 적지 않다. 이번 거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영업양도에 해당해 오는 11월 27일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합계액이 1,400억 원을 초과하면 이사회 결의로 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주무장관의 사전 승인과 방위사업청 사전 협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관문도 남아 있다.

광장은 거래 초기 준비 단계부터 법률실사를 수행하고 영업양수도계약 검토와 협상, 주주총회 절차 및 정부 인허가 쟁점 검토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 해법을 제공했다. 현대위아와 현대로템은 주총 승인과 정부 인허가 등 선행조건을 거쳐 2027년 3월 31일 거래를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