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대체거래소(NXT) 호가 공백을 악용한 신종 시세조종과 차명계좌 11개를 동원한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거래량이 적은 틈새시장과 장기간 차명 거래를 파고든 불공정거래 사범을 상대로 금융당국은 검찰 고발과 통보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2026년 9월 30일 열린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1건과 시세조종 행위 2건 등 총 3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심의하고 피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조치 대상에는 대체거래소 출범 이후 처음 적발된 시세조종 사범과 2년 넘게 주가를 관리하며 시세를 조작한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 M&A 지분 양수 협상 중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준내부자 등이 포함됐다.
대체거래소 틈새 노린 첫 시세조종
개인 전업투자자 G 씨는 H사 주식 매매차익을 노리고 대출 담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과 지인 계좌를 동원해 시세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로 검찰에 고발됐다. G 씨는 호가창이 얇고 거래량이 적은 대체거래소(NXT, 넥스트레이드)에 고가 매수 주문을 집중 제출하는 수법을 썼다. 대체거래소 매수 호가가 오르면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를 합산해 보여주는 통합시세창 현재가까지 왜곡된다는 점을 파고들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대체거래소 시장 도입 이후 시스템 연동 취약점을 노려 공식 적발된 첫 시세조종 사례다.
차명계좌 11개 동원해 2년 5개월 주가조작
부동산 개발회사 I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 J 씨는 2년 5개월에 걸쳐 상장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J 씨는 본인과 법인, 배우자, 동생 등 4명 명의의 11개 차명 및 가족 계좌를 동원했다. 평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골라 고가매수와 종가관여, 통정·가장매매 주문을 수천 회 복합 제출하며 주가를 끌어올렸다. J 씨는 이 과정에서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도 대량보유 보고의무(자본시장법 제147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M&A 협상 과정서 미공개정보 유출
기업결합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도 덜미를 잡혔다. 상장회사 A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B 씨로부터 지분 일부를 넘겨받는 계약을 교섭 중이던 C법인 대표이사 D 씨는 공시 전 정보를 지인 E 씨와 F 씨에게 넘겼다. 정보를 미리 받은 1차 정보수령자들은 A사 주식을 매매해 수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에 해당하는 D 씨와 정보수령자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파장 및 시장 감시망 강화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되며,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조종 행위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시세조종 행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선위 의결에 따라 해당 사건들은 검찰로 넘어가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상장사 인수 협상에 참여하는 준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간 연계 감시 체계와 다자간 거래 환경에 맞춘 이상거래 알고리즘 모니터링도 지속해서 정밀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