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체 유니시티코리아가 법정 후원수당 상한 규제를 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대신 자진 시정안을 심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2022년 7월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에 실제 절차가 개시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방문판매법 제50조의2).
혐의와 사실관계
공정위가 조사해 온 대상 행위는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 변경과 수당 지급 구조다. 유니시티코리아는 국내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Unicity International Inc.)로 바꾼 뒤 본사가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게 해 법정 한도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 후원수당에 합산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 법정 한도를 초과했다.
사법적 판단과 자진 시정 신청
앞서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다툰 민사소송 2심 재판부는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두고 "유니시티코리아가 국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규제 우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사법적 판단에도 행정 제재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자진 시정안과 소비자 상생 방안
유니시티코리아가 제시한 거래질서 개선 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는 조치가 담겼다. 주요 판매 제품의 포인트(PV)와 제품 가격을 조정해 법정 후원수당 상한선 35%를 준수하고, 모니터링 협의체를 구성해 준법 감시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소비자와 판매원 권익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소비자 반품(청약철회)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상대로 준법 교육을 실시한다. 공식 누리집에는 매월 3일간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 안내문을 게시할 계획이다.
향후 절차
공정위는 이번 결정이 절차 개시를 승인한 것일 뿐 시정안이 최종 확정되거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와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30일 이상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