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드론 전력의 작전을 총괄하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전투 지휘권을 내려놓는다. 정책 기획과 민·관·군 실증을 전담하는 지원 기구로 간판을 바꾼다. 드론 전력을 특정 부대에 묶어두는 대신 각 군 제대의 기본 무기체계로 분산 운용하겠다는 군 당국의 방침이 법령 개정으로 공식화됐다.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36765호 「국방드론본부령」(종전 드론작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을 공포했다.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령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편으로 2023년 9월 1일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아우르는 합동전투부대로 창설됐던 드론작전사령부는 약 3년 2개월 만에 전투·작전부대 지위를 해제한다. 개정령 부칙 제3조는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항목을 삭제했다. 감시·정찰과 타격 등 실제 드론 군사작전 계획 및 시행 임무는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으로 각각 넘어간다.

새로 출범하는 국방드론본부는 국방부장관 소속 기구로서 국방 드론과 대(對)드론 정책의 기획·지원에 집중한다. 개정령 제2조가 정한 주요 임무는 국방 드론·대드론 정책 분야 개념 발전 및 발전방향 수립 지원, 전력 발전을 위한 정책 분야 기획 및 지원, 드론 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실증, 정책 분야 민·관·군 협력 등이다.

지휘관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제3조에 따라 국방드론본부에는 본부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둔다. 본부장은 장성급 장교뿐만 아니라 2급 이상 군무원도 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군인 장성급 장교만 맡던 자리의 문호를 넓혀 민간 전문성을 갖춘 관료도 맡을 수 있게 한 조치다.

이번 전면 개편은 별도의 단일 사령부에 작전 권한과 인력을 묶어두는 체계가 현대전 양상과 맞지 않고 각 군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26년 1월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회는 각 군과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사령부 조직을 폐지하고 전력 발전 중심의 전문 조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6년 6월 26일 정책 발표에서 "드론 역량을 특정 조직에 집중하지 않고 전군으로 확대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라며 "권한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헤드쿼터(사령탑)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정찰·소형 자폭드론 등 저가·소모성 드론 2만 대 이상 확보, 교육용 상용드론 6만여 대 도입,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현장 작전 장비는 각 군으로 재배치된다.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법령 시행 전부터 기존 작전 임무를 육·해·공군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방드론본부가 작전 부대에서 연구·실증과 산학군 협력 창구로 전환되면서, 방산기업과 민간 드론 스타트업의 군 훈련장 실증 및 신속획득 협력 통로는 본부 중심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