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을 겪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 지방의료원이 취약계층 필수의료 재원을 마련하고자 공식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적 창구가 열렸다. 도내 자율학교에는 교장 자격이 없는 현장 전문가를 학교장으로 임용하고 법정 수업일수를 유연하게 줄일 수 있는 교육 자율권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세부 기준을 규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9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1일 공포된 모법 개정안(법률 제21559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 32개 특례가 현장에 일괄 적용된다.
지방의료원 기부금품 모집과 사후 검증
개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은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대상 사업과 필수 공공의료 사업의 재정을 확보하는 용도에 한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이 설립한 지방의료원은 전북자치도지사에게 각각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 모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 통제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법령을 위반해 기부금을 모금한 의료원은 지체 없이 기부자에게 전액 반환해야 하며, 반환 내역을 등록청에 보고하는 동시에 의료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제도 존속이나 폐지 여부를 검토한다.
자율학교 지정과 파격적 교육 자율권
교육 분야에서는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뒷받침할 자율학교 제도가 대폭 정비됐다. 제27조의3과 제27조의4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받으려는 학교장은 운영 목적과 학교헌장 등을 전북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교육감은 학력 향상을 위해 공립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자율학교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후 관련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실무 인사를 산학겸임교사로 채용하는 길도 열렸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최대 10%(도교육감 승인 시 20%)까지 줄일 수 있고, 국어·사회·도덕을 제외한 과목에서는 교과용도서선정심의회를 거쳐 국내외 민간 출판 도서를 교과서로 채택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 공정성 기준 강화
특별자치도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체계도 재정비됐다. 제3조의2가 신설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없거나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상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자는 위촉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위촉이 금지되거나 즉시 해촉된다.
실무위원회 위촉위원의 위촉권자는 기존 국무총리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변경됐다. 회의 소집 통지 기한은 종전 개최 3일 전에서 7일 전으로 늘려 심의 안건 검토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2차 개정 특례 안착을 바탕으로 미래 첨단산업 특례를 담은 3차 법 개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