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사업연도에 걸쳐 530억 원이 넘는 매출을 허위로 부풀리고 외부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해태제과식품㈜에 12억 원대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분식회계 관여자를 상대로 한 형사 고발과 수사기관 통보도 잇따르면서 관련 임직원은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10월 21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과 회사 관계자 4명에게 총 12억9,9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법인 해태제과식품에는 9억3,780만 원을 매겼다. 대표이사 9,370만 원, 전 감사 9,370만 원, 재무부서장 9,370만 원, 전 영업담당임원 8,100만 원 등 임직원 4명에게는 총 3억6,21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실관계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할인 및 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연도별 부풀린 규모는 2016년 136억7,800만 원, 2017년 153억1,700만 원, 2018년 112억5,600만 원, 2019년 127억7,700만 원으로 총 530억2,800만 원에 달했다.

회사는 이처럼 왜곡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했다. 회계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출하고 거래처에 채권조회서를 거짓으로 회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 제재와 법적 쟁점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을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 회계 분식과 감사 방해로 판단했다. 앞서 9월 1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해태제과식품에 3년간 감사인을 강제 지정했다. 아울러 재무부서장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리면서 두 사람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신외부감사법 체제에서는 회계 부정뿐 아니라 외부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엄정하게 다뤄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와 형사 조치를 함께 내린다. 외부감사법 제39조는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자본시장법 제429조와 외부감사법 제35조에 따라 대규모 과징금도 함께 부과한다.

향후 파장

해태제과식품 측은 이번 사안이 과거 일부 영업사원의 실적 부풀리기 관행에서 비롯됐으며 이미 재무제표 정정과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검찰 통보 조치에 따라 검찰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관련자 소환 조사와 강제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도 뒤따를 수 있다. 허위 재무제표가 실린 증권신고서를 보고 증권을 취득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성도 열려 있어 법적 분쟁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