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청구이의 사건의 최종 결론이 대법원에서 나온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청구이의 상고심(2026다202200) 판결을 선고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채무자가 집행력 배제를 구하며 다툰 분쟁을 매듭짓는 절차다.
변론종결 뒤 사유로 집행 배제 다투는 청구이의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집행력을 배제하려고 제기하는 민사집행 절차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핵심 쟁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시점이다.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이의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판결의 기판력과 부딪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다. 아울러 이의 이유가 여러 가지일 때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
집행권원 배제 요건과 법리 적용
종전 대법원 판례는 기판력 저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것으로 엄격히 한정해 왔다(2019다302985). 다만 채무자 면책결정 확정처럼 판결 책임 소멸과 관련된 특수 사안에서는 변론종결 전후를 가리지 않고 집행 배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다(2017다286492). 반면 상속포기로 승계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청구이의가 아닌 민사집행법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으로 다퉈야 한다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2025다218671).
2026다202200 사건에서도 확정된 집행권원의 강제집행 배제 요건과 사유를 둘러싼 상고심 판단이 다뤄진다. 선고는 10월 27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