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첫날 훈련소 현장에서 군 복무 중 겪을 수 있는 병영생활 고충과 복무 불안을 직접 상담받는 창구가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0월 26일 충청남도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 입영 심사대에서 입소하는 청년 장병과 동행한 가족, 친구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입대를 앞둔 장병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행정 애로를 사전에 발굴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상담은 국민권익위 국방·군사 옴부즈만 소속 전문 조사관으로 구성된 현장 상담팀이 맡았다. 상담팀은 입영 심사대 상담소를 찾은 이들을 대상으로 병영생활 전반과 일반 고충, 장병 복무 중 사건·사고, 의료 및 복지 문제, 전역 장병 과거 사건, 국방·병무 행정 고충을 접수하고 해결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현장 운영은 군 복무 권리구제 제도를 입대 시점부터 능동적으로 안내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제39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해 조사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9조 역시 기본권 침해나 병영생활 고충과 관련해 법정 절차에 따른 구제 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국방과 군사, 보훈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하기 위해 2006년 12월 출범했다.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누적 3만 210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육·해·공군 신병훈련소와 보훈병원, 국립현충원 등 현장을 직접 찾은 횟수만 54차례에 달하며, 현장 방문으로 직접 해결한 민원은 761건으로 집계됐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한민국 전역에서 나라를 지키게 될 청년 장병들과 가족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국민권익위의 국방·군사 옴부즈만은 앞으로도 현역장병들의 고충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육군훈련소 방문 상담을 마친 뒤에도 군 복무 현장과 보훈 관련 시설을 지속해서 찾는 현장 중심의 신문고 운영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