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 조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용식당이 정식으로 포함되고, 공업화공법(OSC)으로 짓는 라멘구조 주택의 바닥구조 규제가 완화됐다. 규제 완화에 따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공업화주택 생산설비와 성능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점검하는 사후관리 규정은 11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3630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공포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고령친화적 주거환경을 만들고 현장 타설 대신 공장 제작을 활용하는 공업화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제2조제3호카목의 주민공동시설 범위에 기존 '공용취사장' 외에 '공용식당'을 명시했다. 종전에는 복리시설 명문화 규정이 없어 사전 협의를 거치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단지 내 조식 서비스 공간이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처럼 법적 지원시설 지위를 얻게 됐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맞춘 시니어 친화형 주거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흡수한 셈이다. 다만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조리 소음과 냄새, 이용자와 미이용자 간 관리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 조정은 입주민과 관리주체의 과제로 남는다.
공업화주택이 겪던 불합리한 규제 역차별도 해소됐다. 제14조의2제2호가목 개정에 따라 라멘구조(기둥과 보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로 시공되는 공업화주택은 바닥구조 의무 사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49데시벨(dB) 이하의 사전인정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일반 라멘구조 공동주택은 소음 전달이 적다는 이유로 바닥 차단구조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었으나, 그동안 공업화주택은 '예외의 예외'로 묶여 동일한 구조임에도 의무 대상에 포함돼 왔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개정령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현장부터 적용된다.
대신 품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한층 촘촘해졌다. 신설된 제61조의2와 제61조의3에 따라 공업화주택 인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으며, 3년 주기로 갱신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인정받은 생산공정이나 품질계획이 변경되면 변경 신청을 마쳐야 하고, 공업화주택 시공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정부가 공업화주택 인정 업체의 공장 생산능력과 성능 기준 충족 여부를 직접 살피는 제61조의4제2항은 부칙에 따라 6개월 유예를 거쳐 11월 7일 시행된다. 모듈러 건설 시장의 시공 기준을 낮춰 진입 장벽을 덜어주는 동시에, 기준에 못 미치는 자재나 성능 미달 주택의 유입은 정밀 사후 점검으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