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훈 의원 등 10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식별번호 PRC_BDBB5211924D4842BE058AE4B661D8)'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접수 직후 단계로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현황 및 관련 규정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착취물의 개념을 정의한다.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거나 구입·소지·시청한 자의 처벌을 규정한다. 제49조 및 제50조는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공개·고지하도록 정했다. 제56조는 학교·유치원·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꾸준히 이어왔다. 2024년 9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시청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피해자 수사 개시 통지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발의돼 심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절차
김상훈 의원 등이 낸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위원회 회부 결정을 거쳐 정식 상임위원회 심사 궤도에 오른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가 결정되면 법안이 정식 상정된다.
이어 국회법 제58조 및 제82조의2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세부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표결 순으로 입법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