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강화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의료 인공지능(AI)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보건복지부 실무 인력을 보강했다. 상위법 개정으로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를 뒷받침하도록 복지부 내 인구정책 총괄 기능도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3678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본부 정원은 902명에서 911명으로 9명 늘어났다. 국립의전원 설립 준비를 위한 한시 정원 1명을 포함하면 총 10명의 인력이 증원됐다.
증원 인력은 현장 실행력이 시급한 핵심 보건의료 정책 부서에 집중 배치됐다. 2026년 7월 실장급 기구로 신설된 ‘지역필수공공의료실’에 7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3명, 7급 1명)이 추가 배속됐다. 보건산업정책국에는 AI 기반 기본 의료 정책을 전담할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이 증원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를 전담하는 한시조직인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도 6급 1명이 보강돼 정원이 5명으로 늘었다. 해당 한시조직의 존속기한은 2029년 7월 31일까지다.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부처 분장사무 개편도 함께 이뤄졌다. 종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직제 제11조 제3항 개정에 따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의 분장사무 중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문구는 ‘인구정책’으로 정비됐다. 아울러 ‘인구전략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인구전략위원회에 대한 지원·협조’ 규정이 신설돼, 복지부가 범정부 인구 컨트롤타워의 실무 집행을 총괄 지원하는 체계로 재편됐다.
의료계는 행정 인력 확충에 따른 현안 대응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에서 조직 개편이 난제를 푸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행정 체계 정비가 실제 현장에서 격차를 해소하려면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가의 행정 지원과 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며, 초기부터 의료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 역시 논평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심 조직으로 격상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조직은 수단이지 성과가 아니며, 실·관·과 신설만으로는 지역의료 공백과 공공병원의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공공병원 공익적 비용 국가책임 보전, 특별회계의 실제 인건비·운영비 투자가 실질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직제 개편에 발맞춰 지역의사제와 국립의전원 설립 실무를 본격화하고, 2026년 하반기 발표 예정인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수립 지원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