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과 첨단 산업기술 유출을 처벌하는 사법부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산업기술 침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기업 존립과 직결된 기술 유출 분쟁에서 구성요건과 목적성 판단 기준이 다시 확인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2부는 2026년 10월 30일 산업기술의유출방지 및 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사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11003). 1심과 항소심을 거쳐 2026년 대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대법원 제2부에 배당돼 최종 심리를 마쳤다.
강화된 법정형과 양형기준
현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을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벌칙 조항인 제36조는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침해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일반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도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법부 역시 기술 유출 범죄에 엄벌 기조를 이어왔다.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장은 산업기술 침해범죄 양형기준 수정과 관련해 "국가 핵심기술 등의 해외 유출 범죄는 국가 안보와 기업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의 잇단 법리 정립
대법원은 앞서 2026년 4월 30일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나 반환을 요구받고 계속 보유한 행위의 가벌성과 형벌법규 소급효금지 원칙을 판단하며 일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2025도21522). 같은 해 5월 14일에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상고심 사건(2025도15967)을 선고하는 등 기술 유출 행위의 성립 요건을 다룬 판례를 축적해 왔다.
이번 상고심 선고 결과는 대법원 판결 등록과 공보로 공개된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할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할지에 따라 산업계의 사내 보안 체계와 기술 보호 실무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