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파키스탄 사법부가 사상 첫 양해각서(MOU)를 맺고 전자소송과 인공지능(AI) 등 사법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파키스탄 사법부 수장이 방한한 지 약 12년 만에 양국 협력이 경제·통상에서 사법정보화 분야로 넓어졌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야히야 아프리디(Yahya Afridi) 파키스탄 대법원장이 만나 사법교류 및 역량강화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아프리디 대법원장을 포함한 파키스탄 방문단 4명은 10월 28일 입국해 이날 오전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시찰한 뒤 오후 접견과 체결식을 마치고 출국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사법기관이 맺은 최초의 공식 협력 문서다. 대표단 교류와 연수, 사법 자료 교환 등 협력 전반을 포괄하며 전자소송, AI, 스마트법원 등 사법정보화 분야에 중점을 뒀다.
파키스탄 대법원장의 방한은 2014년 11월 나시르 울 물크 당시 파키스탄 대법원장 방문 이후 약 12년 만에 성사됐다. 앞서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 참석한 미앙굴 하산 아우랑제브 파키스탄 대법관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의 양자회담에서 정보기술(IT) 분야 협력을 공식 요청했다. 이 요청이 이번 방문과 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졌다.
양국 사법부는 이번 체결을 계기로 대표단 교류와 고위급 대화를 정례화해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대표단 교류와 고위급 대화를 통해 협력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며 “파키스탄에 사법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하고, 국제 무대에서 한국 사법부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