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해 거래 수수료를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대행업체 등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 3곳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추천 링크(레퍼럴)를 퍼뜨려 가입을 알선한 사람도 미신고 영업을 도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와 인플루언서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이형주)은 2026년 10월 3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한 이지스벤처스, 테더맥스, 슈퍼트러스트 등 3개사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 가운데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2개사의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국내 접속차단(국내 서버·운영 시 이용해지) 심의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요청했다. 이지스벤처스는 영업 목적의 자체 웹사이트나 앱이 없어 차단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외국 거래소와 연동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환급 대행, 가상자산 운용 및 투자 중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는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이전·보관·관리나 이를 중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 사전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해 국내에 효과가 미치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미신고 영업 시 제1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신고 사업자 통보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뉴스핌과 SBS 뉴스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통보·수사의뢰한 미신고 사업자는 2022년 8월 16개사, 2026년 1월 1개사, 6월 12개사, 8월 4개사에 이어 이번 3개사까지 누적 47개사로 늘었다. 현재 FIU에 정식 신고를 마치고 영업 중인 적법 가상자산사업자는 28개사뿐이며, 이를 제외한 국내 대상 영업자는 모두 불법이다.

미신고 업체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해킹이나 투자사기가 발생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크다. 6월 DAXA와 신고 사업자가 진행한 합동 집중조사 결과를 보면, 적발된 미신고 업체의 평균 거래수수료는 1.5~10%로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평균 수수료(0.16%)의 최대 62배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 사업자 제재를 넘어 마케팅 참여자와 기존 거래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FIU는 "'고수익·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야 하며, 추천 링크(레퍼럴)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평가되면 추천자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와 코인리더스에 따르면 법조계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의 영업이 단순 마케팅 대행인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의 중개·알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형사 책임 공방이 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권에 정상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미신고 업체와의 거래 및 입출금을 중단해야 한다.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등을 이용 중인 투자자는 출금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예치금과 자산을 즉시 인출해야 하며 개인키나 신분증 사본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테더맥스와 슈퍼트러스트 2곳의 사이트·앱 차단은 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FIU는 "방미심위, DAXA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불법 취급업자 적발을 강화하고, 신규 적발 업체 및 대체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심의요청과 명단 공개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