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회원이 보유한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때 항공편 탑승 적립분은 1 대 1로,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 대 0.82 비율로 전환된다. 전환하지 않더라도 합병 후 10년 동안 기존 아시아나항공 공제 기준 그대로 대한항공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 발권과 좌석 승급에 쓸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9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승인에 대한 건'(의결 제2026-195호)을 심의·의결하고 9월 15일 최종 승인 결과를 발표했다(2025기결1876). 2025년 6월 첫 통합안 제출 이후 두 차례 반려와 보완명령을 거친 지 15개월 만이다.

승인된 통합안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합병일인 12월 17일부터 10년간 아시아나항공 잔여 마일리지를 분리해 관리·운영한다. 이 기간 아시아나 회원은 종전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적용받아 대한항공 운항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가 10년 안에 대한항공 마일리지(스카이패스)로 일괄 전환을 신청하거나 10년이 지날 때 남은 마일리지는 탑승 적립분 100%(1 대 1), 외부 제휴 적립분 82%(1 대 0.82) 비율로 바뀐다.

과거 2008년 미국 델타항공·노스웨스트항공 합병이나 2010년 유나이티드항공·콘티넨탈항공 합병 때는 마일리지를 1 대 1 단일 비율로 통합했다. 이번 통합안은 탑승 마일리지에 해외 선례와 같은 1 대 1 비율을 적용하면서도, 제휴 마일리지는 외부 적립 원가 차이를 반영해 비율을 이원화했다.

우수회원 등급과 소액 마일리지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아시아나항공의 5개 우수회원 등급은 대한항공의 상응하는 등급으로 보장한다. 스카이팀 엘리트 플러스 혜택을 주는 '모닝캄 셀렉트' 등급도 신설해 4개 구간으로 개편한다. 마일리지를 전환하는 회원은 두 회사의 평생 탑승 실적을 합산해 등급을 다시 심사받는다. 항공권 복합결제(캐시 앤 마일즈) 사용 한도는 최소 100마일부터 운임의 최대 40%까지로 넓히고, 2,000마일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비항공 제휴 상품은 2배로 늘린다. 카드사 제휴 마일리지 공급 단가는 2019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이하로 제한된다.

마일리지 통합 후 보너스 좌석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공급 유지 의무도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보너스 좌석 공급량을 2024년 결합 당시 합산 실적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은 최근 10년 최대치인 2023년 실적 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도 2025년 양사 합산 실적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로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번 승인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와 제16조(시정조치)에 따른 후속 절차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9일 양사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지분 인수 완료일(2024년 12월 12일)로부터 6개월 안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내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2025년 6월 12일 1차 통합안을 냈으나 전환 비율 근거 부족 등으로 당일 반려됐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22일 소멸 마일리지 최소화와 보너스 좌석 공급 관리 보완을 요구하며 재차 보완명령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2026년 9월 1일 좌석 공급 기준 등을 강화한 최종안을 제출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장기간 협의 끝에 개선된 최종안을 통해 아시아나 소비자의 신뢰와 양사 소비자 권익의 균형 있는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더스트리뉴스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소비자 효익 극대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합의점을 도출했으며 15일부터 마일리지 통합 안내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별 혜택과 이용 기준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 회사는 11월 중 항공 예약 시스템 이관과 노선 'KE' 편명 변경 작업에 들어간 뒤, 12월 17일 공식 합병 법인을 출범하고 10년 별도 관리 기간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성수기 보너스 좌석 축소 등을 막기 위해 향후 10년간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는 보너스 좌석 배정과 마일리지 사용 총량 목표 달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감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