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당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통제하다 오히려 경찰에게 보복 총살당한 고(故)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사건 발생 78년 만에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정부가 유족의 아픔을 신속히 치유하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면서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2026년 11월 3일 고 박찬길 검사의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0월 29일 고 박찬길 검사와 부친 고 박인서 씨의 유족에게 위자료로 총 6억9,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마이뉴스와 광양뉴스 등에 따르면 1947년 11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석검사로 임관한 고 박찬길 검사는 경찰이 체포한 좌익 사범을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수사해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혐의 처분했다. 특히 무고한 민간인 나무꾼을 사살한 경찰관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하는 등 사법적 통제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내부에 이른바 '적구(붉은 개) 검사'로 낙인찍혀 갈등을 빚었다.
비극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와중에 벌어졌다. 반군을 피해 몸을 숨겼던 박 검사는 같은 해 10월 23일 순천 탈환 소식을 듣고 나왔다가 순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 검사에게 인민재판장으로 활동했다는 허위 혐의를 씌워 정식 재판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음 날 순천북국민학교 교정에서 총살했다. 뉴스핌과 광양뉴스에 따르면 부친 박인서 씨 역시 단지 박 검사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과 구타 끝에 숨졌다.
사건 직후인 1949년 군·경·검 합동수사본부 내사 등 국가기관 조사와 국회 확인 과정에서 박 검사의 인민재판장 활동 혐의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경찰의 반발 등을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나 배상, 공식 사과 없이 사건을 방치했다. 이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26년 4월 부자를 희생자로 공식 결정하면서 유족 측은 7월 6일 소송을 냈다.
한겨레와 광양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직무집행의 외형을 갖춘 채 개인적 악감정과 보복 의사로 현직 검사를 살해한 점에 주목했다. 정부가 진상을 파악하고도 장기간 사과·배상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가해 동기와 불법성의 정도, 피해자의 공무상 지위 등을 종합해 "일반적인 집단희생 사건과 다른 위자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여순사건 제78주기를 맞아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유족들의 아픔이 신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항소 포기를 결정하였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을 대리한 서동용 변호사는 광양뉴스 등에 "현직 검사가 경찰의 '빨갱이 사냥'에 몰려 총살당하고 아버지마저 구타로 숨진 사건에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뜻깊다"고 전했다.
정부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은 상급심 판단 없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판결 확정증명원 등을 갖춰 관할 배상심의회와 검찰청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