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이 배달대행업체나 음식 배달을 하다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즉시 강제퇴거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배달 라이더의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차원의 본인확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배달업체에는 출입국 제재에 더해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년 10월 29일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국경·체류·안전 실무분과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외국인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10월 30일 발표했다. 회의는 출입국정책단장이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핵심은 체류 자격 기준 강화다. 종전에는 유학(D-2) 등 외국인 유학생이 배달업이나 유흥업 같은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되면 위반 횟수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범칙금 처분 등에 그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즉시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또는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 처분을 내린다.
처분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는 비대면 플랫폼을 악용한 무자격 배달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불법 배달 라이더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외국인은 734명에 달했다. 2025년 한 해 적발 인원인 67명과 비교해 약 11배 급증한 수치다. 적발 외국인의 56%인 410명이 유학생(D-2) 신분이었고, 재외동포(F-4)가 149명(20%), 구직(D-10) 자격이 99명(14%)으로 뒤를 이었다. 당시 적발자 가운데 643명에게는 총 16억2,87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됐고 강제퇴거 처분은 68명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퇴거 절차를 밟게 된다.
배달 플랫폼과 대행업체 관리 감독도 한층 촘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타인의 계정을 빌려 일하는 무면허·무자격 배달을 차단하기 위해 배달 종사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배달업체 점검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적발한 불법 고용 단속·처분 정보를 넘겨받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연계한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배달대행업체의 조직적인 불법 고용 알선과 타인 명의 도용, 무면허 운전 전반으로 수사 공조를 넓힐 방침이다.
출입국당국은 지역 치안 취약지와 제주지역 통제도 강화한다.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은 치안 우려 지역과 사업장 69곳을 지정해 경찰, 지자체와 합동 순찰 및 단속을 벌인다.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내륙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2026년 12월 11일까지 제주 불법체류 집중 단속을 이어간다. 아울러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승객 신원을 검증하는 출도 사전확인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등 위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질서 있는 외국인 체류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