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피고인이 변제공탁을 신청할 때 공탁서에 적는 기관 명칭과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기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는 창구가 모두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다.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 출범에 맞춰 대법원이 하위 규칙을 정비하고 출범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을 부여한 조치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대법원규칙 제03295호)을 2026년 11월 3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소관 부처인 법원행정처는 2026년 3월 24일 공포돼 10월 2일 시행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에 따라 모법인 공탁법의 기관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으로 종전의 검찰청법과 검찰청이 폐지되고, 기소 전담 국가기관인 공소청과 수사 전담 기구인 중대범죄수사청이 10월 2일 정식 출범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2년 12월 9일 시행된 공탁법 제5조의2와 공탁규칙 제8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더라도 법원·사건번호·공소장 기재 피해자 특정 명칭만으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해당 조문들에 남아 있던 종전 기관 명칭을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것이다.

개정 규칙은 형사공탁 특례를 다룬 제8장 조문 속 ‘검찰’과 ‘검찰청’을 모두 ‘공소청’으로 바꿨다. 먼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제81조제4호는 공탁서에 기재된 피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와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동일인 증명서)’ 발급 주체를 바꿨다. 기존 ‘법원 또는 검찰’에서 ‘법원 또는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변경됐다.

공탁 신청과 공고, 통지 절차의 대상 기관도 일제히 정비됐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 특칙을 정한 제82조 본문은 피고인이 공탁서에 피해자의 성명,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외에 종전 ‘검찰청과 사건번호’ 대신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청과 사건번호’를 적도록 했다. 공탁관이 전자공탁홈페이지에 납입 사실을 공고할 때 적는 기관(제84조제2항제2호)과 공탁물 납입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대상 기관(제85조제1항) 역시 법원과 ‘공소청’으로 바뀌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피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할 때 거치는 동일인 증명서 발급 절차(제8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담당 기관도 검찰에서 공소청으로 전환됐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등재·관리하는 사건이나 이미 판결이 확정돼 기록이 넘겨진 사건의 동일인 증명서 발급·송부는 공소청이 맡는다(제86조제2항 단서). 재판 중인 법원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공판검사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고, 제공이 지체될 때 출급 청구인이 직접 증명서 발급·송부를 요청하는 대상 기관도 모두 공소청으로 규정됐다(제86조제3항·제4항).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을 군사법원으로, 공소청은 군검찰로 본다는 규정(제88조)도 함께 정비됐다.

이번 규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11월 3일부터 시행하되, 공소청법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부칙 제2조(계속사건의 적용례)는 규칙 시행 전에 접수돼 공탁당사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형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탁서를 작성할 때 공소장에 적힌 관할 광역·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명칭과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10월 2일 이후 법원 공탁소와 공소청 사이에 처리된 형사공탁 통지 및 동일인 확인 업무도 모두 적법한 효력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