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실수로 한 차례 접종했더라도 의사가 즉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었다면 의사면허 정지 사유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규칙상 비도덕적 진료행위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의성이나 사후 수습 노력을 따지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6년 10월 27일 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6두30919). 원고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대리했다.

사실관계

A 씨는 2023년 1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전날인 1월 9일로 만료된 B형간염 백신 주사제를 접종했다. 법보신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접종 약 2시간 뒤 오류를 스스로 발견해 당일 보호자에게 경위를 설명하고 재접종을 안내했다. 영아에게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7월 3일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법원이 감경 사유를 고려하지 않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자, 복지부는 2024년 12월 10일 처분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1개월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다시 부과했다. A 씨는 재차 소송을 냈다.

1심·원심 판단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모두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사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는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고 의사를 향한 신뢰를 현저히 배신하는 행위라고 보았다. A 씨에게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행정법규 위반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 위반 사실에 부과할 수 있어 감경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허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개념 및 범위가 포괄적, 추상적인 반면, 법령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 한정되는 이상, 광의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모두가 곧바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품위를 심하게 손상했는지는 진료행위의 내용과 행위자의 인식 및 개입 정도, 반복성, 공중보건이나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접종이 유효기한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이뤄졌고 영아에게 부작용이 없었으며, A 씨가 당일 스스로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보건소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에 주목했다. 동종 위반 경력이 없고 소속 직원의 실수가 개입돼 A 씨의 고의가 없었던 점도 짚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행위는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는 있더라도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고자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의료인에 대한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나는 행위에 이를 만큼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정도의 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기준에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이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돼 있더라도, 상위 법률인 의료법이 요구하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개별 사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했다. 법보신문과 미디어스에 따르면 상고심에서는 업무 외 목적으로 1년 넘게 마약 성분 패치 2,644장을 처방한 의사가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선례(2025두34890 관련)와 비교해 제재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류를 자발적으로 알린 의사를 적발된 자와 동일하게 제재하면 현장의 자율적 보고 체계가 위축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A 씨의 자격정지 처분이 위법한지 다시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