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가 만기를 앞두고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 새 주택 권리분석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 재계약으로 방향을 되돌릴 수 있다. 구두 상담 수준의 이사 표명은 확정적인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LH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3자 계약 구조로 운영된다. 입주자가 만료 2~3개월 전 단순 상담 전화로 "이사할 것 같다"고 언급했더라도, 퇴거확약서를 내거나 신규 주택 권리분석을 정식 신청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입주자는 소득과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 잔류를 원한다면 입주자가 관할 LH 지역본부나 콜센터(1600-1004)에 연락해 이사 의사 철회와 기존 주택 재계약 희망 의사를 공식 접수해야 한다.

행정 변경이 가능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 요건이다. LH 전세임대 재계약은 집주인이 LH와의 전세계약 연장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보증금 증액 여부나 계약 조건 변경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통지 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는 양측 협의를 마쳐야 안전하다.

재계약을 결정하기 전 기존 주택의 권리관계 변동 여부를 다시 살피는 절차도 빠뜨려선 안 된다. 거주 기간에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거나 세금을 체납해 부채비율이 기준을 넘기면 LH의 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과 LH 권리분석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