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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갱신권 쓰고 합의해지 뒤 재계약…또 쓸 수 있나

주택 세입자가 1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집주인과 합의해지하고 새로 계약서를 쓸 때 갱신권을 다시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분쟁이 잦다. 계약서 특약과 핵심 조건 변경 폭에 따라 법적 성격이 갈리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입자, 내용증명 없어도 전세금 반환소송 바로 낸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반환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증명 발송은 법정 필수 요건이 아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해지 통보와 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곧바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 빚·보증금 합계 70% 넘으면 위험…‘공시가 126%’ 따져야

빌라 등 주택 전세계약 시 집주인 융자와 보증금 합산액이 매매가의 70%를 초과하거나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급증하므로 계약 전 권리관계 점검이 필수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만기 2개월 전 넘긴 집주인 통보, 월세 인상 거부해도 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기존 조건 그대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해 사후 월세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이사 간다” 말 바꿨어도…LH 전세임대 재계약 돌릴 수 있다

LH 전세임대 거주자가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새 주택 권리분석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기존 주택 재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만료 전 집주인 동의와 권리관계 변동 확인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