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모은 노후자금과 산재 보상금 수억 원을 주식리딩방 사기로 한순간에 날렸다는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사기 일당이 자금을 분산 인출하기 전에 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민사상 보전 처분을 밟는 초기 대응이 원금 회수의 성패를 가른다.
과거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주식리딩방 사기를 '투자자문 용역을 가장한 행위'로 분류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즉시 지급정지 접수를 거절하는 관행이 잦았다. 해당 법 제2조 제2호 단서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제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민사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기 전 사기 조직이 대포통장에서 돈을 빼돌리는 문제가 반복됐다.
이러한 실무 관행에는 법리적 변화가 생겼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무인가 선물거래 사기 조직 상고심에서 유죄와 함께 94억여 원의 추징을 확정했다(2024도6831). 대법원은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의 제외 요건을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로 엄격히 해석했다. 가짜 투자 리딩방 사기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역시 2026년 6월 30일부터 신종 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을 가동해 신속한 계좌 차단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취해야 할 1단계 조치는 계좌 차단이다. 사기 일당에게 돈을 입금한 금융회사에 연락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때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발급받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입금 내역서, 리딩방 대화 캡처 기록, 허위 투자 화면을 금융회사에 제출해 실질적인 투자 서비스가 없었던 사기 범죄임을 소명해야 한다.
지급정지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는 민사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회사 단계의 계좌 동결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가능성에 대비해 입금받은 대포통장 명의인들을 채무자로 지정하고 예금채권 가압류(민사집행법 제276조)를 걸어 잔액을 묶어두는 방식이다.
총책이 해외로 도피했더라도 국내 가담자 전원에게 피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 배상 책임을 진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나 중간 유인책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묶이므로, 자신이 실제로 챙긴 금액과 무관하게 피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확보한 뒤 가담자들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리를 노린 2차 사기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착수금을 주면 해킹이나 특수 경로로 피해금을 전액 찾아주겠다고 접근하는 사설 환불 대행업체는 사기 조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사기관의 공식 수사와 법원의 사법 절차 외에 우회 경로로 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