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가 국내 신설 공소청에서 다루는 형사사건을 불법으로 취급하거나 알선할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전면 개편에 맞춰 외국 변호사의 불법 국내 형사사무 취급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00호)이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검찰청법 폐지와 함께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0월 2일 동시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으며,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도록 형사사법 체계가 바뀌었다. 이에 기존 수사기관 중심 규정만으로는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단계의 형사사건 취급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개정 법률은 제46조 제3호에 다목을 신설해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을 벌칙 적용 대상에 명시했다. 기존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수사기관 수사사건, 법령상 조사기관 조사사건, 일반 법률사건 규정은 라목부터 바목으로 각각 순서가 조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법자문사가 금품이나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의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 단계뿐 아니라 공소청 기소와 공소유지 단계의 국내 형사사건 전반에서 외국법자문사의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과 부당 알선 행위가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