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채무로 법원 개인회생 문을 두드리는 채무자가 늘고 있지만, 모든 빚이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기죄 등 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쳐도 잔여 채무가 그대로 남아 갚아야 하므로 신청 전 주의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한다. 사기 혐의가 성립된 채무를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해 36개월간 일정 비율을 변제하더라도, 면책결정 확정 후 남은 원금과 이자는 탕감되지 않는다. 채권자는 회생 종결 후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상 강제집행이나 잔여 채무 이행 청구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사기 고소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법원에 명부등재 말소를 신청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인가 후에는 변제기간 동안 법적 강제집행과 독촉이 금지되므로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핵심인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만8543원(기준 중위소득 256만4238원의 60%)이다. 2025년(143만5208원)보다 7.2% 인상됐다. 채무자는 월 소득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6개월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251만9575원, 3인 가구는 321만5422원, 4인 가구는 389만6843원이다.

의식주가 포함된 기본 최저생계비 외에 실제 지출하는 월세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으면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 기준에 따르면 2026년 1인 가구 서울지역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는 최대 58만9208원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최대 43만122원, 광역시는 22만9791원, 그 밖의 지역은 17만6762원까지다. 이를 인정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계좌이체 내역을 법원에 소명해야 한다.

반면 지인이나 친구 명의 차량의 할부금이나 렌트비 대납액은 법원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타인 명의 자산 지출은 사적 거래로 분류돼 기본 최저생계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나 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소명하거나 6개월간 최소 생활비(1110만 원)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는 절차를 챙겨야 변제금 산정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