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16호)을 공포했다. 개정 법률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정식 출범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26년 8월 4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및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전면 폐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검사의 역할이 공소 제기와 유지로 제한되고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정 법률(제2조제2호나목 신설)은 공소청 검사나 공소청·지청의 장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구, 사건 이송요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을 '7대 범죄'로 명시했다. 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거나 피해자 진술 보강이 필요한 약자 대상 사건은 공소청 요구를 거쳐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수사 경합 및 조정 절차도 정비됐다. 개정 법률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 등을 인지해 통보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 수사와 중복될 때, 중대범죄수사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하도록 규정했다.
중대범죄 정의 규정(제2조제1호마목)도 손질해 산업기술유출을 비롯해 국가핵심기반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 범죄의 수사 관할 규정을 명확히 정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10월 2일 본청과 함께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정식 가동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