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로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만 개설해 공사감리를 맡아온 건축사도 감리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면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제재를 받는다. 시행령상 문언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규정돼 있더라도 법률상 벌점 부과 대상에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포함된 이상 제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민원인이 질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이 같은 취지로 회신했다고 밝혔다(안건번호 26-0416). 이번 질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이 부실벌점 부과 대상자로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사감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하위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의 벌점 측정기준에는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만 기재돼 있어 해석상 혼선이 빚어지며 시작됐다.

법제처 "공사감리와 시공단계 감리는 본질상 동일"

법제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나목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두 업무 모두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과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는 시공 단계 관리 업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입법 연혁을 짚으며 "2013년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 당시 시공 단계의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제도의 업무 중복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했다"며 "건설사업관리는 공사감리와 내용이 동일한 검측감리 및 시공감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엔지니어링 미등록 건축사도 벌점 부과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개설자 역시 시행령상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보아 벌점을 매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모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함께 벌점 부과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제처는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공사감리를 수행한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한다면, 건축사사무소개설자에게 적용할 벌점 측정기준이 없어 법률이 정한 벌점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제재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입찰 불이익 현실화… 법령 정비 권고도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 건축공사에서 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설계도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자재 적합성 검토를 게을리하면 곧바로 건진법상 부실벌점 처분을 받게 된다. 누적된 벌점은 향후 공공발주 사업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등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실무상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제처는 다만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법령 정비를 함께 권고했다.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공사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을 때 벌점 측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행령 별표 8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