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유자가 꿀벌의 먹이가 되는 나무를 심어 가꾸고 양봉농가와 꿀 생산 수익을 공유하는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산림청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원수의 구체적 범위와 특화단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요건을 신설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1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국유림과 사유림에 밀원수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모법(법률 제21506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3호)이 10월 1일 동시 시행됨에 따라 하위 세부 절차를 완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1970~1980년대 약 47만 8,000ha에 달하던 국내 밀원 면적이 2020년 약 14만 6,000ha로 70%가량 급감하면서 꿀벌 실종과 양봉산업 위기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신설된 제48조의2는 밀원수의 범위를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목본식물 25종과 산림청장이 고시한 목본식물 15종 등 총 40종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대표적으로 아까시나무, 쉬나무, 헛개나무, 밤나무, 피나무, 벚나무 등이 포함된다.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하려는 산림소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정 신청서를 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대상 산림의 위치도,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또는 지적도),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지정 동의서, 채밀 시기·방법을 담은 연간 운영계획서, 산림소유자와 양봉농가 간 양봉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등 6가지다(제48조의3 제2항).

밀원수를 새로 심어 단지 요건을 맞출 예정인 산림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면적 요건과 밀원수 식재 비율을 향후 충족하도록 산림을 조성할 예정인 경우에는 연간 운영계획서와 양봉 수익 배분 계약서를 단지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제48조의3 제3항).

행정 편의를 위해 지자체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해당 서류를 별도로 제출받도록 했다.

앞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특화단지로 지정되려면 국유림·공유림은 30ha 이상, 사유림은 10ha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대상 구역의 75% 이상을 밀원수로 채우고 그중 60% 이상은 단일 밀원수종으로 구성해야 하며 지정 기간은 10년이다. 산림소유자는 목재 수확 전에도 양봉 계약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양봉농가는 안정적인 채밀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산림청은 향후 밀원숲 연간 조성 목표를 종전 3,000ha에서 4,000ha로 확대하고, 시행규칙 제48조의3 제7항에 따라 특화단지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고시를 순차적으로 제정해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