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상고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대법원 제1부(형사)는 2026년 10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1337).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는 상장법인의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176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통정매매나 허위 시세 유포 등으로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부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절차 및 전망
대법원이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있다고 보고 파기환송할 경우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심리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