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가 2026년 10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대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을 거쳐 상고된 살인 등 사건(2026도10374)을 심리한 뒤 이날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상고심 쟁점과 절차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원심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이 그대로 확정된다. 반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 관할 법원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된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공판 1심 선고 결과 중 징역형 등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3%, 벌금형 등 재산형 선고 비율은 25.1%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