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을 두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재정립한 이후 이어지는 개별 사업장 임금 분쟁의 연장선이다.

대법원 제1부(민사)는 2026년 10월 1일 임금 청구 상고심 사건(2024다279324)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수당 산정을 둘러싼 상고심 재판이다.

임금 법리 변화와 쟁점

대법원은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을 선고하며 2013년 제시했던 고정성 요건을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폐기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재직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충족 조건이 붙어 있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세웠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등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규정하며,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판단 기준이 바뀐 뒤 2025년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건 등에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성과급 최저보장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는 등 관련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판결 전망과 파장

대법원 제1부 선고로 원심 판단의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여부가 갈린다. 통상임금 범위에 따라 기업의 추가 법정수당 지급 의무와 노사 급여 산정 실무가 달라지는 만큼 이번 판결은 유사 분쟁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