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최종 결론을 내린다.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가 쟁점이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2026도3772). 피고인 또는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에 접수된 이번 사건은 제1부에 배당돼 최종 법리 심리를 거쳤다.

관련 법령과 쟁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업무상 횡령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법정형을 무겁게 정한다.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일반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산정과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대법원의 판단 전망

대법원은 앞서 대표이사가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자금을 임의 인출해 쓰거나 허위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사안 등에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와 불법영득의사를 엄격하게 따져 유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상고심에서도 하급심 법원이 특경법상 이득액 산정과 범죄 성립 요건을 올바르게 판단했는지가 핵심 심리 대상이다.

대법원 제1부는 상고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원심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거나,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