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에게 처치나 시술을 맡긴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넘어 영리 목적의 부정의료업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번 판단은 의료 현장의 보조 업무 한계선과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형사)는 2026년 10월 1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4도19179)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2심 판결(2022노2526)에 대한 상고 사건이다.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수술실 내에서 비의료인이나 자격 범위를 벗어난 인력에게 봉합 등 처치와 시술 개입을 맡기거나 대리수술을 진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회성 무면허 의료행위는 단순 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만,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수술비를 정기적으로 수수한 점이 문제 되어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쟁점과 법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술실 내 보조인력의 처치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료의 보조'에 머무는지, 아니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불법 의료행위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業)'에 해당하는지다. 범죄수익으로 인정되는 수술비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도 함께 다퉈졌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법 제5조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있었더라도 의학적 지식이 필요한 침습적 행위는 간호조무사 등이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왔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선고에서 상고기각 또는 파기환송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