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이나 법인파산 절차를 밟는 공장에 하루 일하러 나갔다가 일당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와 연락이 끊기는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단기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권이 보장되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밀린 돈을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가 법원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저당권이나 조세보다 먼저 변제받는 재단채권 최우선변제 대상이다.
체불 확인서로 판결 없이 간이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연락을 끊거나 자력이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퇴직 근로자는 민사소송 판결 없이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지급 한도는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최대 700만 원, 최종 3년분 퇴직급여 최대 700만 원을 합쳐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을 내야 한다. 확인서 발급 요건을 갖추려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해야 한다. 진정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당사자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정한 뒤 확인서를 발급한다.
출퇴근 기록과 구인공고 캡처 등 증빙 확보해야
하루만 일한 일용직은 구두 계약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모아두어야 조사가 수월하다. 출퇴근 시간과 일한 장소를 적어두고,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기록, 구인공고 캡처 화면, 함께 일한 동료 진술 등을 확보해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회사가 파산관재인을 선임했다면 파산관재인에게도 임금채권 신고서를 전달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임금체불 총액은 2024년 2조 448억 원, 2025년 2조 679억 원으로 2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했다. 2025년 한 해 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는 26만 2,000여 명에 달한다. 2026년 5월 12일부터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준 뒤 체불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절차가 민사소송에서 국세 체납처분 방식의 강제징수로 전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