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상대로 경찰이 초기 물리적 격리 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스토킹 피의자를 향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1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었고 유치장 유치와 구속 인원도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주요 대응 성과를 발표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스토킹 및 가정폭력 피의자 검거 건수는 4만3,788건으로 전년 동기(3만924건) 대비 4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은 729건에서 839건으로 15.1% 늘어났다.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떼어놓는 잠정조치 집행 실적이 특히 두드러졌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지난해 1~8월 155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757건으로 388.4% 늘었다. 가해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유치 결정 역시 607건에서 893건으로 47.1% 증가했다.

단기 연휴 기간 집중 대응에서도 격리 조치 확대 흐름이 확인됐다. 2026년 추석 연휴였던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평균 구속영장 신청 건수는 9.8건으로 전년 연휴(5.2건)보다 88.5% 늘었다. 연휴 기간 전자장치 부착 신청은 일평균 3.5건(전년 2.4건 대비 45.8% 증가), 유치 신청은 일평균 6.3건(전년 5.1건 대비 23.5% 증가)을 기록했다. 연휴 기간 가정폭력 112 신고는 일평균 1,294건 접수돼 평상시 연간 일평균인 908.9건보다 42.4% 많았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를 사적 갈등이 아닌 보복이나 살인 등 중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전수 점검해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를 병행 신청하는 방식이다.

교제 상대방의 만남 거부에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과 성폭행을 시도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뒤 스토킹 혐의로 접근금지 조치와 함께 구속 수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출소를 앞두고 전처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자 출소 직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사전 재구속하기도 했다.

수사 실무에서는 영장 청구 요건을 엄격히 따지기 전이라도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선제 청구해 피해자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절차가 정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계성 범죄는 상대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자포자기 및 파괴적 심리상태가 복합돼 있어 매우 위험한 범죄"라며 "경찰이 초기부터 엄정 대응해 가해자를 격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하고자 2026년 연말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