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복역 중 시작해 출소 이후까지 계속된 사기 범행이라면, 일부 행위가 출소 후 누범기간에 걸친 것만으로 범행 전체에 누범가중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죄가 아닌 하나의 포괄일죄로 묶이는 범죄는 일부만 누범 요건을 충족해도 전체 행위의 법정형 장기가 2배까지 무거워진다는 기존 법리를 명확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2026년 9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에 누범가중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2026도11621).

사실관계

A 씨는 2024년 4월 26일과 5월 26일 각각 형의 집행이 종료됐다. A 씨는 형 집행 종료 전인 2024년 2월 6일부터 출소 후인 5월 31일까지 피해자를 속여 총 2,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형 집행 종료 전후에 걸쳐 단일한 고의로 이어진 사기 범행을 두고, 형 집행 전 저지른 편취 행위까지 포함해 전체 범행에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심과 대법원 판단

원심은 포괄일죄 범행의 일부가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라는 누범기간 내에 실행된 이상, 누범기간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을 포함한 범행 전체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처벌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포괄일죄는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