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업체로 취업했으나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위법한 인력 운용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계약서상 명칭이 도급이나 위탁이더라도 실제 원청 회사 관리자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다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계약 형식이 용역이나 위탁이라 하더라도 원청이 근로자에게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행사하고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면 실질적인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왔다(2010다106436). 파견법 제5조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등을 원칙적으로 파견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며,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린다.
불법파견이나 노동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은 물론이고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출퇴근 기록이 요구된다. 원청 관리자가 업무를 직접 지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작업지시서 등도 핵심 자료로 쓰인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웃소싱 업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임금체불이나 해고 문제는 '기타 진정서'로 접수하고, 무허가 파견이나 불법파견 행위 자체를 알릴 때는 '고발·신고' 서식을 작성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돼 당사자 출석 및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한다.
비용 부담으로 법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때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에 따라 무료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법률 상담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