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이나 파티 등 유흥 공간에서 일명 '캔디'로 불리는 엑스터시(MDMA)를 호의로 건네받아 투약하거나 동행자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중범죄로 다뤄진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건넸더라도 법적으로는 마약류 유통 행위인 '제공'에 해당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MDMA는 오남용 시 신체적·정신적 위해가 큰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돼 있다. 법 제4조 제1항과 제60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매매하거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호의로 건네도 '제공죄' 성립…수개월 전 투약도 적발
실무상 클럽 내에서 자신이 가진 약물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건네는 행위는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마약류 제공 및 수수 혐의로 분류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향정 나목의 투약·단순소지는 기본 징역 1년~2년 6개월이지만, 일반 매매나 제공(수수)은 기본 징역 1년~3년, 가중 시 징역 2년 6개월~6년까지 권고된다.
가상화폐(비트코인 등)로 대금을 결제하고 특정 장소에서 약물을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 정황이 드러나면 수사는 단순 투약자에서 매수·소지자로 확대된다. 특히 함께 어울렸던 공범 1명이 적발돼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 기록이 압수되면, 수개월 전 메신저로 약물 소지 사실을 알렸거나 만났던 상대방까지 연쇄적으로 소환 대상에 오른다.
범행 시점이 수개월 전이라 해도 수사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소변 검사는 통상 1주일 이내 투약 여부를 확인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검사는 모발 길이에 따라 약 6개월 전후의 투약 이력까지 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석 기피 시 체포·구속영장…초기 대응 유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하거나 미루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돼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마약류 범죄는 유통망 은폐 위험 탓에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소환 연락을 받았다면 무작정 출석을 미루기보다 실제 구매 횟수와 투약 여부, 상대방에게 약물을 실제로 건넸는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맥락, 국과수 감정 결과,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 객관적 물증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일관되고 신중한 진술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