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감사원이 직접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대상 기관이 종전 ‘검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뀌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감사원 내부 처리 기준을 정비한 조치다.
감사원은 2026년 10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감사원규칙 제392호)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23조(조사결과의 처리) 제2항의 수사기관 명칭을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종전 규정은 감사원이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개정 규칙은 조문 중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사원은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감사원은 개정이유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 체계에 맞춰 수사 기능을 맡는 중수청을 명문 수사의뢰 대상 기관으로 정비한 것이다.
감사원은 앞서 2020년 7월 20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맞춰 제23조 제2항의 수사의뢰 대상에 공수처를 추가하는 규칙 개정을 단행한 바 있다.
개정 규칙이 2026년 10월 2일부터 즉시 시행됨에 따라, 감사원에 접수되는 국민감사청구나 공직자 부패신고 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중대 범죄 혐의 사실은 중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넘겨져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