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하거나 국가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소송의 지휘·수행 주체가 10월 2일부터 검찰청에서 신설 공소청으로 전면 전환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맞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법무부령 제1128호)을 10월 1일 공포하고 10월 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10월 1일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과 2026년 3월 24일 공포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이 10월 2일 동시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공소청법 제4조 제6호에 따라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가 맡아오던 국가소송 수행·지휘 업무가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승계되면서, 국가소송 사무 처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세부 절차와 명칭을 정비했다.
개정 규칙은 본문 15개 주요 조항과 별지 서식 전반에서 종전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공소청 체계로 일괄 수정했다. 기존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체계는 '공소청(중앙)-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제3조 제2항의 소송문서 접수·처리 기관이 '당해검찰청'에서 '해당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으로 변경됐다. 제11조 제5항에 따라 소송물가액 5,000만 원 미만 사건에서 행정청 소송수행자가 소의 제기·취하, 상소의 제기·포기·취하, 화해 등을 할 때 받아야 하는 승인 주체도 '해당 공소청의 장'으로 명시됐다.
국가 패소 판결 시 상소의견서를 작성해 즉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대상 역시 '해당 공소청장'으로 바뀌었다(제18조의2 제2항). 제1심 판결 등에 불복해 상소할 때 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주체도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 검사장에서 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으로 정비됐다(제19조).
실무 서식도 대폭 손질했다. 소송문서접수처리부, 비송사건처리부 등 비치 장부와 사건표, 재판결과보고서 등 서식에 표기되던 '검찰사건번호'는 '공소청사건번호'로, 수신처인 '○○검찰청 검사장'은 '○○공소청장'으로 일괄 대체됐다.
1948년 검찰청 설치 이후 78년 만에 사법·송무 체계가 재편됨에 따라, 법조계와 행정청 실무진은 10월 2일부터 법원에 제출하는 국가소송 관련 위임장·지정서·상소의견서 작성 시 바뀐 공소청 명칭과 사건번호 체계를 확인해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