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수사관 승진 심사에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95퍼센트 이상 반영된다. 연공서열 중심 근무경력 평정 비중은 5퍼센트 이하로 축소돼 실적 위주 평가 체계가 수사관 인사에 전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50호)을 제정해 2026년 10월 2일 공포하고 당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에서 위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근무성적평정 절차,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 등 구체적 인사 집행 기준을 명문화한 것이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5급 이하 수사관 승진후보자명부 총평정점은 100점 만점이다. 이 가운데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95퍼센트 이상,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5퍼센트 이하로 반영하되 합산 비율이 100퍼센트가 되도록 규정했다. 근무성적평가 점수 산정 대상 기간은 5급 수사관 최근 3년 이상, 6급 및 7급은 최근 2년 이상, 8급 및 9급은 최근 1년 이상이다.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이며, 수사관 본인이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명부 순위를 공개해야 한다(제3조).

고위직과 중간간부의 성과평가 등급 비율도 엄격히 제한된다. 제21조는 3급 이상 수사관의 평가등급을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등급인 매우우수는 상위 20퍼센트 이하로, 하위 2개 등급(미흡·매우미흡)은 하위 10퍼센트 이상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4급 수사관 역시 최상위 등급 20퍼센트, 최하위 등급 10퍼센트 비율을 적용한다. 평정 결과는 대상 수사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되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확인자 이의신청을 거쳐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24조).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운영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 심사 대상자가 승진 예정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근무실적과 수사경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해 평가한다. 장기 재직자를 위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제13조)에 따르면 4급 및 5급 수사관은 해당 계급에서 7년 이상, 6급 이하는 4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 수행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수사 발전에 공헌한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번 시행규칙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2026년 10월 2일 공식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안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수청은 법정 총정원 2,874명(수사관 2,567명, 일반직 307명) 중 1차로 1,900명(66.1퍼센트) 규모로 가동을 시작했으며, 부패·경제·마약 등 7대 중대범죄 직접 수사를 전담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청식에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눠서는 안 된다"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