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의 피의자 인적사항 전산입력과 전자정보 압수수색, 통신수사 절차를 규정한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사전 침해요인 평가를 통과했다. 별도의 수정 권고는 없었다.

수사·기소 분리 체제에 맞춰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신설 기관의 핵심 수사 절차가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최소 수집 기준을 충족했다는 정부 공식 판단을 받은 셈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령안(행정안전부 수사실무기획과-581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의안번호 제2026-218-398호)'을 심의하고 '원안 동의'로 의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위에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수집 대상의 과도성이나 오남용 위험을 따져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지만, 이번 규칙안에는 수정 요구 없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평가 대상이 된 규칙안은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후속 시행 규정이다. 중수청장과 7급 이상 수사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사건의 접수·점검, 체포·구속영장 집행, 디지털 증거(전자정보) 압수·수색·검증,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등 수사 전반에 걸친 개인정보 처리 절차를 총망라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선 권고 없이 원안 동의를 결정하면서, 수사 대상자와 사건관계인의 인적 정보는 물론 포렌식 과정에서 추출되는 방대한 전자정보 처리 절차가 사전 행정 규제 문턱을 넘어서게 됐다. 2020년 8월 법무부의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당시 원안 동의를 결정했던 흐름과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령 제651호로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피의자 조사 과정의 녹음 및 녹음물 관리에 관한 세부 규정(제27조 등)은 시스템 구축 일정을 고려해 2027년 8월 5일부터 분할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