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매장을 차린 동업자가 중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갇혔는데도 "지분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며 버틴다면 남은 사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동업계약서에 만료 기한이 따로 없더라도 법원에서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단독 운영으로 전환할 길이 열려 있다.
2023년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B 씨는 50 대 50 비율로 투자해 PC방을 열었다. 초기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은 A 씨가 단독 부담했다. 이후 B 씨의 폭행으로 결별했고, B 씨는 2024년 9월 해외로 출국했다. 2025년 1월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바꿨으나, B 씨는 2026년 9월 13일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A 씨는 B 씨의 지분을 5,000만 원에 매수하거나 자신의 지분을 1억 원에 넘기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수감 중인 B 씨는 부친 편으로 "지분을 넘길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동업 유지만 요구했다.
2인 동업, 상대방 제명은 법적으로 불가능
민법상 2인 동업은 통상 '조합'으로 분류된다. 당사자 한쪽이 범죄로 수감되어 경영에 참여할 수 없더라도 상대방을 강제로 쫓아내는 '제명'은 쓸 수 없다. 민법 제718조 제1항은 조합원 제명을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 역시 2인 조합에서는 1인이 다른 1인을 일방적으로 제명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91다1443).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취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민법 제720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조합 해산 청구' 또는 민법 제716조에 기한 '조합 탈퇴' 소송이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불화와 대립으로 신뢰관계가 깨져 정상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다(86다카2951).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폭행 전력 및 구속으로 인한 장기 수감으로 공동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고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민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법원에 해산청구 또는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청구 소송을 내 적법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수감자 송달 가능…매장 계속 운영하려면 잔존자 귀속 활용
상대방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갇혀 있더라도 재판은 지체 없이 열린다. 민사소송법 제182조에 따라 수감자에게 송달하는 소송 서류는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보내면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된다.
기존 PC방 영업을 혼자서 이어가고 싶다면 탈퇴 법리를 활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대법원 판례(2004다49693)에 따르면 2인 조합에서 조합원 한쪽이 탈퇴하면 조합 관계는 청산 절차 없이 끝나고 남은 조합원이 조합 재산을 단독으로 승계한다. 남은 사람은 탈퇴 당시 영업 가치와 자산 상태를 기준으로 상대방 몫 지분을 금전으로 물어주면 된다.
지분 정산 과정에서는 창업 당시 추가로 지출한 보증금 2,500만 원과 실제 출자금 차액을 장부상 권리로 반영해야 한다.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수사기관의 추징보전 명령이나 피해자들의 가압류가 상대방의 지분 환급 채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제3자 권리 침해에 따른 혼선을 막으려면 신속하게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